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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주목할만한 농업 정책: 공익직불제

paxnong
2023-06-19

주목할만한 농업 정책: 공익직불제

 

안녕하세요. 농업인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롭게 개선된 2023년도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실까요. 예전에는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간에 해당 농지가 직불금 신청을 한 이력이 있어야 했는데 이러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즉 어떤 농지던간에 농사를 짓고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직불금을 농민이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민은 면적에 상관없이 작은 땅에 농사를 짓더라도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직불제도를 단순화한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였는데 기본 직불제는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과 면적이 적어도 받을 수 있는 소농직불금의 두가지로 나눠졌고, 선택직불제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가 유지되었는데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논활용직불제(논이모작)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년간 정액으로 120만원을 제공하고, 대농의 경우에는 면적 구간별로 1ha당 면적 규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인 경우 2ha 이하는 205만원, 2ha 초과~6ha 이하는 197만원, 6ha 초과는 189만원이 지급됩니다.

 


공익직불제의 목적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량안보, 환경보전, 먹거리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의 소득안정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실 많은 수의 도시민들 그리고 일부 농업인들도 왜 국가가 농업인에게 자기 농사 짓는데 돈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자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최근 농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식량안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농산물 수출이 어려워지고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농산물을 모두 수출에 의존하게 되면 안보상으로 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평시에도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농민에게 직불금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국방비를 들여서 군대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직불금을 통해서 유사시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의 경관과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역이 도시와 같이 시멘트와 콩크리트로만 이뤄지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농촌은 넉넉한 품으로 사람들을 감싸줍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수도 있고 마음의 안식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농촌은 경관만으로 이뤄진 곳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농업 공동체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으로 농촌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도 직불금이 필요합니다. 직불금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촌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높은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화하여 환경오염을 막아야 하며, 공공수역을 관리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익직불제는 말그대로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촌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자신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은 공익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도시인들에게는 농업의 가치에 대한 발견을 촉진하는 공익직불제는 향후에도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예상 공익직불금의 규모는 약 2조 8천억원으로 이는 현재 농수산식품부의 예산에 1/6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027년까지 약 5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의 농토 면적인 150만ha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여러 장점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불금의 규모가 확대되겠지만 그래도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가 부담이기에 국민연금과 같이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증액이 된다면 정책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공동체 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농업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다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고 또는 이 의무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부항목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직불제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내용과 법 조항 및 세부시행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팍스농스토리팀 paxnong@paxnong.com